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공영방송 총파업 (문단 편집) === 2018년 (KBS총파업 후) === * 1월 3일, 강규형 전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103005328|해임처분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 1월 4일, 김상근 목사가 보궐이사로 추천되었다. 대통령의 재가는 1월 8일에 났다.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의 해임안이 곧 상정돼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길게 보면 1월 안에 KBS 파업은 끝날 가능성이 높다. * 같은 날 방통위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사장 직은 내려왔지만 이사직은 유지중인 상태였다.] 후임자는 지영선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측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보궐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104000889/?UA=PC|냈다.]] * 1월 8일,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이사회에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835|제출되었다.]] 해임안은 10일에 상정되어 15일에 다룰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후인 22일로 미뤄졌다. 그 이유인 즉슨 고대영 사장이 30일까지 연기해달라는 요구를 일부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 한편 고대영 사장 해임안 제출 당일 대전MBC 사장이던 이진숙이 사의를 표명했다. * 1월 11일, [[MBC 블랙리스트 사태]]를 수사해 오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김장겸, [[안광한]] 전 사장과 [[권재홍]], 백종문 부사장 등 MBC 전 경영진 4명을 기자·PD의 부당 전보에 개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MBC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넘겨받아 전직 경영진을 조사해왔다. 김장겸 전 사장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MBC 노조원 37명을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센터들이 [[2012년 공영방송 총파업]]을 주도했던 직원들을 본사 밖으로 격리하기 위해 만든 '껍데기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안 전 사장과 김장겸 전 사장은 2014년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https://www.spo.go.kr/site/westseoul/ex/board/View.do|前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https://www.spo.go.kr/preview/skin/doc.html?fn=190541.pdf&rs=/preview/result/2/attach/2018/|180111 보도자료(前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결과)-서울서부지검.pdf]],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324|법률신문 기사]][* 이후 안광한 외 4명은 2019년 서울서부지법 1심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이 [[https://www.yna.co.kr/view/AKR20190219118951004|선고됐고]], 2020년 8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https://www.news1.kr/articles/?4037782|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이들 중 김장겸 전 사장은 대법원에 [[https://www.news1.kr/articles/?4039958|상고까지 했다.]]] 자세한 재판 내역은 [[MBC 블랙리스트 사태#s-6.1|MBC 블랙리스트 사태의 관련자 재판 문단]] 참고. *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자한당이 낸 KBS 보궐이사 임명정지 가처분 신청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7537.html|기각했다.]] *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강규형이 낸 KBS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7785.html|기각했다.]][* 다만 해임처분취소소송은 2020년 서울행법에서 승소했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 측이 항소에 상고까지 했으나 2021년 9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 교수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09/RJ5EOOW5HJD2HIIROQY7DWFEE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손을 들어줬다.]]] * 1월 19일, 극우적 인식과 보도 탄압으로 비판을 받아온 심원택 여수MBC 사장이 [[https://news.v.daum.net/v/20180119134944806|해임됐다.]] * 1월 22일, '''고대영 사장 해임안이 가결'''되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는 18시간 뒤에 났다.[[http://www.nocutnews.co.kr/news/4911018|해당 내용]] 이에 따라, 새노조는 24일 업무에 복귀하여 14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 한편, 고대영 사장 해임안 의결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이인호 KBS 이사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의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다며 KBS와 MBC는 좌편향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면서 이사장직과 이사직을 전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163067|밝혔다.]] * 1월 31일, [[김상근]] 이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 2월 26일, [[양승동]] KBS PD가 KBS 새 사장후보로 내정되었으며 3월 30일에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사장으로 임명된다. * 4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KBS]] [[양승동]] 사장임명안을 재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